생명보험사의 '가입자 사망 시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사망 탈퇴 특약)'이 보험업 감독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금융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 당국이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생보사들은 수천억 원의 준비금(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위기였다.
사망 탈퇴 특약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10~30% 할인하는 특약이다. 이 상품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2024년에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각 사 제공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생보 업계에 사망 탈퇴 특약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망 탈퇴 특약이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망 탈퇴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