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급 지급 법률관계 첫 판시”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선처리 방식’으로 받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 책임비율 만큼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선처리 방식을 선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처리 방식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보험금을 받는 ‘교차처리 방식’을 선택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법 조항 등을 들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