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이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더라도 일정 금액(보통 20~50만 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자기부담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많으시죠?
특히 쌍방과실 사고일 때는 억울함이 더 컸을 텐데요.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내 돈 50만 원, 왜 못 돌려받나요?" 이번 소송은 강 모 씨 등 10명의 운전자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쌍방과실 사고 후 차량 수리비 중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보험사와 계약할 때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니,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