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산재보험 구상권 ‘18년 만의 대변화’ - 건설기계 임대인도 이제 ‘제3자’ 아니다 건설 현장 및 산재보험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사고 발생 시 장비 기사나 소유주에게 청구하던 '구상금'에 대한 기준이 18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세히 분석해 봅니다. 1. 사건의 발단: "지게차 사고, 공단이 지급한 6억 원을 물어내라?"
사건은 2017년 한 건설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 A씨가 철근을 옮기던 중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C씨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 피해 노동자 C씨는 목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장해 판정을 받음. 공단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약 6억 3,600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함.
공단의 소송: 이후 공단은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 A씨와 지게차 소유주(임대인) B씨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