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년 초과분'은 공무원 경력 인정 안 된다? 공직 임용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군 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공무원이 되면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복무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달: "2년 25일 복무했는데 왜 2년만 인정해주나요?"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A씨는 과거 2년 25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7년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체(2년 25일)를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공단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