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본인 이름 기재..각종 서류 조작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5400만원 편취 1심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첫 시도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뤄졌다. 그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 손가락은 유달리 빠르게 움직였다.
오래된 계획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늘 생각하던 일을 막상 하니 긴장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중간에 멈추지 못했다. 범행의 시작이었다.
진단서에 내 이름 ‘쓱’ A씨는 그 이후에도 병원 업무용 컴퓨터에서 원내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이미 발급된 진단서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발행일과 환자등록번호도 바꿨다.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댔다. 9년 전 들어놨던 무배당 보험이 있었다.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100%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해당 보험사에 꾸민 서류들을 팩스로 냈고, 며칠 뒤 통장엔 수백만원이 들어와 있었다. A씨는 멈출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