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무혐의 판단 땐 교사 불송치 등 법 개정 추진 의지 법무부 “법체계 어긋나고 보호 공백 우려”…학부모 단체도 반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이 아동보호 공백을 만들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현재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선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4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