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성명,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 당장 멈춰야”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 “의료인 정당한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넘기려는 초법적 시행세칙 개정안”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더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인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경상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험 제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