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자 정보가 없다면? 개인정보공개 청구로...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피해자직접청구)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경찰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가해자 정보가 가려져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 보험사와 접촉이 되지 않을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접수... blog.naver.com 1.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