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치매·혼수상태 대비하는 '보험금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 가족 중에 고령자가 계시거나 치매 보험 암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해두고도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리 지정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비나 간병비가 절실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효자 제도입니다. 2.

왜 미리 지정해야 할까요? (필요성)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수익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가 사실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