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낙상사고] 아파트단지 내 낙상 사고, 무조건 보험 보상 가능할까? '공작물 책임'의 유무 겨울철 눈비가 내리거나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 소홀이니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실 법정에서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아파트 낙상 사고 시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낙상 사고 보상의 근거: 민법 제758조 입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거나 입대의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입니다.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