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2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 법원이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공방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도 6년간 이어졌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흡연피해 500억 소송 2심도 져…"증명 안돼" "불법행위 증명 안돼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