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범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 판매 채널(GA) 책임 강화 보험사 건전성 규제 정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4세대 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체계와 연동하여 최소 20%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비급여를 중증(특약)과 비중증(특약)으로 분리한다. 암·심장 질환 등 꼭 필요한 ‘중증’ 치료는 보장하되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같은 ‘비중증’ 치료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