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증명 안돼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개별 흡연-폐암 인과관계 판단 안해 "의존성 유발하지 않는 니코틴 기준 증명 안돼…첨가물은 유해성 연구 결과 상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 개연성 추정불가"…이사장 "언젠가 인정받을 것" 533억 '담배 손배소' 오늘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6.1.15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