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아파트 복도 창문 닫다 '툭' 추락했다면? 입주민이 전액 배상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거주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최근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환기를 위해 열려 있는 창문을 닫는 행위, 아주 일상적이고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해 봅니다. 1. 사건의 개요: "창문 닫았을 뿐인데..."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중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중 열려 있던 복도 창문을 닫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창문이 창틀에서 이탈해 외부로 추락했고,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뒷유리를 강타하여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보험사는 피해 차주에게 수리비 약 14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창문을 추락시킨 입주민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