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 중인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하자 보수 및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