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고의사고 해당하지 않아” 판결 “자살, 상해사망 인정받으려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입증돼야” 서울 마포대교에 글귀가 적혀 있다. [김호영 기자]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예외를 둡니다.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죽음조차 내 의지가 아닌, 병이 시킨 ‘사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조현병에 시달리다 짧은 생을 마감한 젊은 여성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죽음을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이었던 A씨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