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부검 안 했는데 보험금 거절? 서울중앙지법 "병력·검안 뚜렷하면 지급해야"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시련, 보험금 청구 분쟁에 관한 중요한 판결 소식입니다.
가족이 급성심근경색 등 급성 질환으로 손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사가 "확진 검사 결과가 없다"거나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서울중앙지법이 이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부검 안 했으니 사인 불분명"이라는 보험사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의 부친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검안의는 혈액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보험사 주장: "약관상 급성심근경색 확진을 위해서는 심전도 변화 등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부검도 하지 않았으니 사인을 100% 확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