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편] 경상 환자 '8주 초과' 치료, 이제 마음대로 못 받는다? (한의계 반발) 자동차 사고 시 상해 등급이 낮은 경상 환자(12~14등급)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옵니다.

바로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 제도입니다. 1. ‘8주 룰’이란 무엇인가요? 현재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만 제출하면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입될 ‘8주 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상해 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 (염좌, 단순 타박상 등) 내용: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치료의 적정성'을 인정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시행 예정일: 2026년 3월 1일부터 2.

왜 8주인가요? (도입 배경) 금융감독원이 '8주'라는 기준을 세운 데에는 통계적 근거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