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 경상(나이롱)환자 치료 8주 제한... "8주 룰"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체계가 확 바뀌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 기간을 사실상 8주로 제한하는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임에도 수개월씩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8주 룰'이란 무엇인가요?

현재는 사고 후 4주까지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4주가 넘어도 진단서만 있으면 계속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주요 내용: 사고일로부터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결과: 심의에서 장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8주일까?

금감원 분석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