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 비용, 보험사가 낼까 내가 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선임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2가지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 소비자가 "내가 직접 선임하겠다"고 통보하고 보험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보험사의 지연: 보험사고 통보(접수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의: 이미 보험사가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해 새로 선임하거나, 보험사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보험사가 무조건 거절할 수 없는 '표준동의기준' A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가 "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