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포기·한정승인해도 수익자 지정 보험금 가능 단, 진단비·실손의료비·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 보험금 수령 전으로 계약 세부 내용 반드시 확인 장례비·가치보존비용 등은 합리적 범위 내 허용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1억원의 빚과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를 결심한 40대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서류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혹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 [게티이미지뱅크] #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000만원뿐인데,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1억원 넘게 있었던 것이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화 씨는 한 가지가 걸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이 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