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사례 ] 자궁근종 로봇수술, 크기가 작으면 보험금 못 받나요? 자궁근종은 여성들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 로봇수술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수술비가 고가이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과잉 진료'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원의 결정에 따르면, 단순히 근종의 크기만이 아니라 증상의 유무와 성장 속도가 수술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사건의 개요: "근종이 작은데 왜 수술했나요?"

소비자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자궁 벽내 평활근종(D251)**과 불완전 자궁질탈출(N812) 진단을 받고 로봇 자궁근종절제술 및 자궁인대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372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근종의 크기가 수술을 할 만큼 크지 않다."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이 필요하다." 2.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3가지 핵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