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했는데 왜 보험사 직원이 안 오나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보험사 명함이 아닌 '손해사정법인' 혹은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한테 내 민감한 개인 서류를 다 줘도 될까?"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대처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가 아닌 외부 업체가 조사를 나오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경우 외부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따라서 제3의 업체 직원이 방문하는 것은 보험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업무를 맡긴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출, 안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