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정리정기검진 '추가검사 소견'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 가입 시 가장 까다롭고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바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금 탈 때가 되면 보험사가 현미경을 들이대며 "이거 왜 안 알렸냐"고 따지는 경우가 참 많죠. 최근 정기검진 중 의사의 단순 소견이나 협진 권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 편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과거 병력이나 최근 진료 기록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서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가장 큰 지뢰밭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진료기록부에 적힌 단어 하나만 찾아내도 "고지의무 위반이니 보험금을 줄 수 없고, 계약도 해지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