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낙찰자가 안 내면 단전·단수? 대법원 "위법" 경매 낙찰자나 상가/오피스텔 매수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례(2025다214722)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로 기분 좋게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관리단에서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다 내기 전까지는 전기를 끊겠다"라고 나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리단의 관행에 대해 '위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달: "전 주인 빚인데 왜 내 전기를 끊나요?"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고 A씨는 경매를 통해 건물의 한 호실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관리단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낙찰자) 주장: "내가 소유권을 얻은 이후에도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