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문요양보호사 국가배상 청구소송 원고 이토 미도리에게 듣다 일본의 요양보험 제도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효율화’를 명목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점차 단축했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장은 가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2025년 4월에는 방문요양보호의 기본 보수가 인하되었다. 방문요양사업자의 도산도 잇따르고 있으며, 사업소 중 60%가 적자다.

유효구인배율(구직자 수 대비 구인 수 비율)은 15배(2013년 3.3배)에 달하는 등 인력부족 문제도 끊이지 않아, 결국 요양보호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9년, 현역 방문요양보호사 3인이 ‘노동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환경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25년 3월 최고재판소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이번 소송은 큰 의미를 갖는다.

원고 중 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