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어도 '뺑소니'?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떠난 운전자 벌금형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반드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울산지법에서 판결된 '비접촉 뺑소니' 사건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처법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인가요?"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는데요.

차량과 킥보드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춰 선 차량에 놀란 B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 A씨의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