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과관계 명확 규명이 현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근로자 업무 40%가 도장, 보호장비 착용 못한 근무 다수, 관련 유전자 없음 등 정황 종합해 판단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17년간 도장 작업을 맡았던 근로자가 위험 유전자나 가족력 없이 소뇌위축증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는 만 26세였던 1992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입사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조립1부에서 완성차 수정작업을 맡았다. 완성차 수정작업이란 도장 긁힘ㆍ굴곡 보수, 이물질 제거, 터치업라인 수정, 자동차 문 몰드 부착, 최종 운전 등으로 구성된다.

A씨는 2017년부터 걸음걸이에 이상 증세를 겪었고, 말하기(구음장애)와 음식 삼킴에 곤란을 겪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