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시 가족 자동차보험의 접수?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비밀과 활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 한도가 낮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구원투수가 되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다 접수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험금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다면?

발생하는 문제점 책임보험(대인배상 I)은 법적 최소 보장액으로, 부상 급수(1~14급)에 따라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 병원비가 한도액(최소 50만 원 ~ 최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거나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해결책: 이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사용하면 보험사로부터 초과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