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1세대의 퇴원약 보험금 분쟁 보험금 거절 뒤 소송…승소 판결 손보사 항소로 가입자, 2심 준비 보험금 민원 분쟁. [연합뉴스] # 지난 2008년 실손보험 1세대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로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퇴원 후 한약비 약 270만원에 대해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A씨는 보험약관에 ‘퇴원약은 입원 의료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약관’에 대한 해석과 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가입 전 소비자와 보험사는 약관에 대한 주의 사항 등 정보가 빠지지 않게 충분한 공유·숙지가 필요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보험금 지급 신청과 관련해 “(보험금 중) 투약료는 입원기간 중 투약에만 한정하는 만큼 퇴원 이후 복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