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가게 불 났는데 동일 화재보험사…보험금 지급 후 건물주 대신해 대위권 행사 "보험사는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대위권 인정하면 배상받고 배상하는 '순환소송'" 대법원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