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우울증 회복기 자살, 왜 법원은 '고의'라고 판단했을까? 1.

사건의 개요: 교육공무원 A씨의 비극적 선택 2023년,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교육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유서를 남겼고 사고 당일 정상 출근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 등)'였는가? 2.

법원의 판단: "일상 수행 능력이 있으므로 고의 자살이다" 창원지방법원(2025. 9. 12. 선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획성: 안방 거울에 작별 인사를 남겼고, 배우자를 외출시킨 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함. 업무 수행: 사고 당일 정상 출근하여 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

의학적 소견: 전문심리위원들이 망인이 외래 치료 중 '호전 양상(회복기)'이었다는 의견을 냄. 3. 법적 판단이 간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