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을 통한 상부상조 '소득재분배' 공적연금이 사적연금과 다른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를 한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은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는 낸 돈에 비해 덜 받고, 저소득자는 좀 더 받는 구조이다. 고소득자는 자신의 연금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는데 이를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한다.

공적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상부상조'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적 통합이라는 정신을 구현하는 셈이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이다.

두 공적연금이 분리돼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분리돼 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 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약 274만 원으로 4배 이상 많다. 매년 한 번씩 공무원연금의 평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