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말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는데, 정작 노년층을 위한 주거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시니어주택 수용 인력은 전국적으로 1만8659명에 불과하다. 1000만명의 0.18%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인 주거 복지의 핵심 대안으로 꼽히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은 공익적 성격의 사회 기여 시설로 분류되면서도, 청년 임대주택 등 다른 임대주택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현행 제도상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세 감면율은 30% 수준으로, 청년 임대주택(50%)보다 낮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전기 요금 감면 혜택도 2023년부터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노인복지주택에 지방세 감면과 부가세·전기 요금 인하 등 최소한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