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고, 가해 운전자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차량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는 말을 바꿨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2시, 전남 곡성군의 한 시골 도로를 119구급차 1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6월, 70대 남성 A 씨는 본인이 몰던 차량과 앞서가던 트랙터의 1차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다가 출동한 119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 아들 : (구급차가) 어두운 길에서 달리다가 그냥 파편을 보고 틀어서 아빠가 거기에 계셨고.]
황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구급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지급이 안 된다,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보험사 입장문에는 "제한 속도인 시속 80km/h 내에서 주행 중이었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제한돼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