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실손보험 청구? 경찰 '무기한' 특별단속 시작 최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위고비(Wegovy), 마운자로(Mounjaro) 등 고가의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병 치료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무기한 특별단속'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번 단속의 배경과 주요 내용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특별단속'인가?
비만치료제는 미용이나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 비급여 항목이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허위 기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고도 진료기록부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질환(예: 위장 질환, 통증 치료 등)을 치료한 것처럼 기재. 과다·분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