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미용 아닌 필수의료"…보험금 승소 판결 아이의 얼굴에 생긴 푸르스름한 반점, '선천성 오타모반'. 부모님들은 혹시 아이가 커서 상처가 될까 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레이저 치료비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미용 목적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거절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소아 오타모반 치료를 '필수의료'로 인정하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100회가 넘는 치료, 왜 갑자기 거절됐나?

배경: 2015년 태아보험에 가입한 A군은 2019년 '선천성 오타모반(Q82.5)'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과: 초기 101회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었으나, 이후 추가로 진행된 24회의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1. "육안상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더 이상의 치료는 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