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가입 때 꼼꼼히 확인해야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 # 과거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최근 난소암을 판정받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진료기록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보험사는 A씨가 이전에 입원했던 기록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또 병력과 관련해선 모두 알렸지만, 입원 기록은 가입 당시에도 묻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해하고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험사는 가입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리고 가입자도 병력·입원 기록 등의 사항(고지의무)을 지켜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 땐 보험금 지급 거절뿐만 아니라 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만큼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