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률] "해지 통지서, 내가 안 받았다면 무효?" 1억 원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큰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사망한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된 줄 알았던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 A씨와 보험사의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실효된 보험과 갑작스러운 비극 소비자 A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4년 넘게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해 오다, 일시적인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납입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조치: 보험료가 미납되자 보험사는 SMS 안내를 보냈고, 이후 A씨와 배우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해지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배달의 문제: A씨 명의의 등기는 모르는 타인이 수령했고, 배우자 명의의 등기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타이밍: A씨는 뒤늦게 실효 사실을 알고 계약 부활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