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는 보험사가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을 두고 보험사와 유족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의 정도를 두고 법원 역시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나 평소와 다른 행동만으로는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건설업을 운영하던 망인 A씨는 2023년 봄 어느 날 이른 새벽 방파제에서 실종된 후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체결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