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회사가 "산재 처리는 절대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특히 어르신을 돌보며 허리 건강을 잃은 요양보호사나 육체노동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곤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도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실업급여 활용법까지 '투트랙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가 반대하면 산재 안 된다?
"전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산재 신청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직접 신청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 불필요: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회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신청 절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