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2026년) 운전자보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변화입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보장이 축소됩니다.

자기부담금 50% 신설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재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100%)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용의 절반(50%)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심급별 보장 한도 설정 기존에는 재판이 1심에서 끝나든 3심까지 가든 상관없이 전체 한도(3,000만~5,000만 원 등) 내에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심, 2심, 3심 재판 심급별로 보장 한도가 각각 설정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체감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정 배경 : 일부 가입자와 변호사가 보험금 한도에 맞춰 수임료를 부풀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고, 실제 5대 손보사의 변호사 선임비 보험금 지급액이 2년 만에 4.2배나 급증하면서 손해율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