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여동생 C씨를 데리고 다니며 사전 답사를 한 B씨. 유튜브 'E채널' 갈무리 2022년 12월 20일.
‘교통사고’로 신고됐던 이른바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건'은 이날 법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공모살인’으로 판단됐다.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의 공범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 B(44)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1)씨를 차량에 태운 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B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