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탄광 근로자, 퇴직 후 질병 악화…대법 "위로금 추가 지급" 오늘은 탄광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얻으신 근로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석탄 산업의 역군으로 일하셨던 분들 중, 퇴직 후 시간이 흘러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장해 등급이 높아졌다면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산정 방식의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퇴직 후 찾아온 불청객 '진폐증 악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씨와 B씨는 1980~1990년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석탄 광산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최초 진단: 근무 당시 이들은 진폐증 1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 악화: 폐광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질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세는 점차 심해져 결국 5급을 거쳐 최종 3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