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무릎 골수 주사, "통계보다 주치의 소견 우선" 입원비 지급 판결 최근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사이에서 '신의료기술'로 주목받는 *무릎 골수 주사(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주사)*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입원비 분쟁이 치열합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는데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의 이러한 '통계적 잣대'에 제동을 거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원비 지급 거절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판결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발단: "외래 시술인데 왜 입원했나?" 가입자 A씨는 2024년 3월, 정형외과에 9일간 입원하여 양측 무릎에 골수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 이 시술은 경미한 통증 외에 입원이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한 시술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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