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낙상 사고, "법대로 해"라는 건물주에게 승소하는 법 겨울철 눈이 내린 뒤 빙판길로 변한 계단이나 인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배달기사님들에게 낙상 사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데요.
만약 건물 관리 소홀로 다쳤음에도 건물주가 "본인 부주의니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발생한 배달기사 A씨의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승소 전략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눈 안 치운 건물주, 법적 책임 있을까? (민법 제758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는 법적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건물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