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환아 '도수치료'는 보험 적용 대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만성 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앓는 환아의 경우,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가 절실한데요.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환아에게 시행된 도수치료를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질병 치료'로 인정하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을 뒤집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해당 항소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 판결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도수치료, 치료인가 아닌가?

분쟁은 뇌성마비(강직성 사지마비를 동반한)를 앓고 있는 환아 C군의 보험금 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아 상태 C군은 2015년 출생 후 뇌성마비 및 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고 E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