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이륜차 보험료 확 낮아진다 (금감원 제도 개선 총정리) 생계를 위해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배달 라이더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곧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생계형 라이더와 청년 라이더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03만 1,000원으로, 가정용(약 17만 9,000원) 대비 5.8배나 높아 종합보험 가입률이 26.3%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기에 핵심적인 개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료 인하 추진 배달 라이더가 사고 시 본인의 상해를 보장받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하폭: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점진적으로 인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