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역주행 충돌과 양측의 과속 주장 2017년 12월 새벽,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선 빙판길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 (A차량)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약 93.9km/h로 과속 주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가격했습니다.

차량이 역방향이 된 채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피해 차량 (B차량) 정상적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A차량과 정면충돌했습니다.

B차량 측은 A차량의 역주행이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A차량 측은 B차량 역시 빙판길 규정 속도(50% 감속)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했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보였으나, B차량은 80km/h로 주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 B차량에게 과실 20% 부과 서울중앙지방법원...